[광주/전남]수뢰 교육감 석방 탄원서, 따가운 여론에 접수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전남교육청 홈피 게재했다가
“제식구 감싸기” 비판에 삭제

전남도교육청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장만채 교육감(54)의 석방 탄원서 서명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다가 논란이 일자 중단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장 교육감 석방 요청 탄원서’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자 삭제했다고 29일 밝혔다. 장 교육감 석방 요청 탄원서를 홈페이지에서 내린 것이 탄원서 서명 운동을 아예 중단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도교육청은 장 교육감이 구속 수감된 지 하루 뒤인 26일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감 석방 요청 탄원서’를 게재했다. 장학관, 사무관 이상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남 교육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면서 탄원서를 받았다.

탄원서는 교직원과 도민 등에게서 받을 수 있도록 개인 및 단체양식 2종류였고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받는 양식과 동일했다. 이 탄원서는 30일이나 다음 달 1일경 청구될 예정인 장 교육감의 구속적부심사 서류에 첨부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 교육정책이 흔들림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장 교육감이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조차 장 교육감이 구속된 직후 석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도교육청이 나서서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공소 사실을 토대로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하루 만에 조직적으로 탄원서를 받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과 별도로 전교조와 교육희망연대 등 12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전남 교육 지키기 대책위도 석방 서명을 받고 있다. 교원단체의 또 다른 한 축인 전남 교원단체총연합회는 탄원서 서명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곧바로 석방 탄원서부터 받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순천 법조계에서는 “장 교육감이 구속되자마자 도교육청까지 나서서 탄원서를 받는 것은 법원이나 검찰에 부담을 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장 교육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여론이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전남도교육청#장만채 교육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