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30년 民願’ 권익위 나서니 해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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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먼지 고통” “재산권 침해” 메아리 없는 호소
부산 도심속 학교시설 용지, 미개발 상태 장기간 방치… 8차례 회의 끝 조정 성공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이 30년 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부산 도심 속 학교시설 용지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으로 해법을 찾았다.

학교 용지는 동래구 안락아파트지구 안에 위치하고 있다. 낙민동 동래우성아파트와 안민초등학교, 낙민파출소, 반송로, 온천천으로 둘러싸인 2만5000m²(약 7500평)다. 안락아파트지구는 1978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 6개 단지 3371가구가 입주해 있다.

문제의 땅은 1982년 도시계획에 따라 낙민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계획이 취소됐다. 이후 도시계획이 해제되지 않아 땅 주인 19명은 3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또 장기간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일부 땅에는 무허가 철공소나 고물상 등이 들어섰다. 여름철이면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이 컸다.

피해 당사자인 동래우성아파트 주민과 땅 주인들은 그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부산시교육청도 2005년부터 관계기관에 학교시설 폐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부산시와 동래구는 “법령 해석에 이견이 많다”는 이유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주민과 땅 주인 등 420명은 지난해 10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8차례에 걸쳐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의 의견 청취, 현장방문을 통해 조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권익위는 26일 오후 동래구 수민동 주민센터에서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부산시, 동래구, 부산시교육청, 토지 소유자, 아파트 주민대표 등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와 동래구는 올해 말까지 학교 용지를 포함한 안락아파트지구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해 학교 용지 해제와 동시에 미개발 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주민대표 이옥남 씨(47·여)는 “이 땅에 주민을 위한 도서관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국민권익위원회#동래우성아파트#부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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