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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사원 “대형화재 취약시설 68.9%가 화재안전관리 부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4-25 15:22
2012년 4월 25일 15시 22분
입력
2012-04-25 15:21
2012년 4월 25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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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형화재 취약시설 74개에 대해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68.9%인 51개소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형화재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영화관과 고층건축물 등 화재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10종을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소방방재청이 대상 선정 후 지침만 시달했을 뿐 관리실태조사 등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경기도 성남 소재 한 백화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펌프실 내 가압송수장치 압력스위치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의 한 호텔은 경보시설을 고의로 꺼놓고 있었고, 부산의 한 대형마트는 방화셔터 제어기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해두기도 했다.
감사원은 소방방재청장에게 대형화재취약대상의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소방관서별로 소방검사 등을 강화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점검시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점검결과 보고서에 날인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관리사 58명을 적발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방염성능검사 관련 규정 불합리, 경보시설 설치기준 미비, 소방검사장비 보유기준 미비 등 70건을 적발하고 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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