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vs 나꼼수 ‘무승부’… 檢, 양측 고소-고발 7건 불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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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기소청탁은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호화 피부클리닉 출입’ 의혹 등 나 전 의원과 관련한 6건의 고소·고발 사건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나 전 의원이 중구청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5급 사무관 김모 씨(56)는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양측 주장이 엇갈려 대질조사가 필요했지만 박 검사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주장만 고수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나경원#나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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