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대형마트 휴업조례’ 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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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변점포들 타격”
서울 자치구중에선 처음

서울 광진구의회가 매달 두 번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부결했다. 지난달 20일 울산 중구 의회가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부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24일 광진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반대 6명, 찬성 5명으로 부결됐다. 0시∼오전 8시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을 금지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종만 구의회 부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이날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부결됐다”며 “이미 조례안을 시행 중인 다른 자치구의 상황을 살펴본 후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광진구의회가 이번에 개정안을 부결한 데는 지역 실정을 가장 크게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진구에서는 지난해 7월 테크노마트 진동 소동 이후 인근 상인들이 ‘손님이 끊겨 큰일이다’라며 지금까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지경원 구의원은 “가뜩이나 영업이 어려운 테크노마크 상인들이 인근 대형마트의 영업까지 중단하면 상권이 더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일부 구의원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광진구에는 이마트 자양점과 롯데마트 강변점 등 대형마트 2곳이 있다. 이 마트들은 스타시티와 테크노마트 같은 대형 쇼핑몰에 입점해 있어 의무휴업일 지정에 입주 상인들의 반발이 컸다. 광진구 내에 SSM은 9개가 영업 중이고 전통시장은 광성시장과 자양 골목시장 등 15곳이 있다.

이에 따라 광진구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26일 이후 다시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광진구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SSM이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데다 대형마트로 오는 유동인구가 끊겨 지금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형마트 주변 점포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골목상권에 있는 사람들만이 소상공인이 아니라 대형마트에 기대서 영업을 하는 주변인들도 소상공인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5월 안에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의무휴업일이 시행될 것이라는 서울시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유통업체들은 이번 결과에 고무돼 있는 한편 추이를 더 지켜보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대형마트와 SSM들은 매달 두 번 문을 닫으면 점포별로 월 7∼8%의 매출 손실을 본다고 주장해 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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