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좀 빌려줘’ 은행서 13억 대출 ‘꿀꺽’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9일 16시 04분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허위로 만든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은행대출을 받아 13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법 위반 등)로 박모(52·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A(38)씨 등 7명에게 '빌라를 분양받을 때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고 3개월 뒤 다시 팔겠다'고 속인 뒤 실제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렇게 작성된 빌라 12채의 계약서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모두 12억93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 씨는 A씨 등의 명의로 된 빌라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받아 2억5000만원 등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가 같은 수법으로 속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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