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선생 훈계받자 “×같네”… 교권침해 10건중 4건, 학생-학부모 폭언 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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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경기 A고교 1학년 수업시간. 교사가 반장을 부르는데 L 군이 “에∼” 하고 대신 대답했다. “네가 반장이야?”라고 물어도 마찬가지. 교사가 “너 또 벌점 받으면 퇴학이야”라고 하자 L 군은 “아니에요, 특별봉사예요”라고 했다.

“너 자꾸 이죽거릴래?”라고 하자 L 군은 “예”라고 말하기도 했다. 화가 난 교사가 “으이구, 이 놈을” 하며 머리 때리는 흉내를 냈다. 그러자 L 군은 손으로 V자 표시를 하면서 뒤에 앉은 학생에게 “(휴대전화 동영상) 찍어! 찍어!”라고 말했다.

교권침해 사례 10건 중 4건은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폭언 협박 폭행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287건)을 분석한 결과 이런 유형이 전체의 40%(115건)였다.

앞의 사례처럼 교사의 지도에 대한 폭행과 폭언은 57%(65건)를 차지했다. ‘약한 체벌에 대한 담임교체 요구, 폭언’(25%),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부당 요구’(18%)가 뒤를 이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급속히 늘고 있다. 2002년에는 19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92건, 2009년 108건, 2010년 98건, 2011년 115건으로 6배로 늘었다. 특히 교사 지도에 대한 불응은 2010년 48%(47건)에서 2011년 57%(65건)가 됐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일부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전면 금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교사들은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서울 B중 교사는 “급식시간에 새치기를 하는 2학년 학생에게 줄을 서라고 하자 ‘×같네’라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 C고 교사는 “수학시간에 만화책을 보는 학생의 책을 뺏는 과정에서 어깨를 쳤는데 ‘왜 때려. 스승이 스승 같아야 공부를 하지’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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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트위터를 통해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온유하게 꾸짖는 감정코칭은 아이들을 바꾸는 특효약이다”며 “(학생인권조례에 정한) 간접체벌 금지가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교과부의 처사는 해외 토픽감이다”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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