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조업 中선장 노역비 하루 70만원→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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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4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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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수감자와 똑같게” 노역기간 최장 700일로 늘어불법어로 근절효과 거둘듯

2012년 1월 30일자 A12면.
2012년 1월 30일자 A12면.
법원이 서해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 4명을 엄벌했다. 이는 정부의 담보금 인상에 이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되고도 담보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풀려난 중국어선 선장 위(于·47)모 씨와 인(尹·57)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4000만 원과 3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직후 풀려난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벌금을 선고하며 하루 노역 일당을 5만 원으로 환산해 이들이 벌금을 끝내 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650∼750일간 수감돼 노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1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심에서 위 씨 등에게 벌금 3080만 원을 선고했고 하루 노역을 70만 원으로 환산해 수감 44일 만에 풀려났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솜방망이 처벌로 정부 정책이 무의미해졌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본보 1월 30일자 A12면 한국인 노역비는 하루 10만원…


항소심 재판부는 “위 씨 등은 그물코가 작은 불법어구를 사용해 어업자원을 고갈시켜 한국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위 씨의 경우 2010년 6월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 2000만 원을 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한국인이 벌금을 내지 못해 유치장에 가면 하루 노역비를 5만 원으로 계산하는데 불법조업을 한 중국인 선장들도 하루 노역을 5만 원으로 환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불법조업#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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