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후보 만나 지역구 현안 해결 약속… 박원순 시장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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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관위 밝혀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시장이 최근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출신 후보를 잇달아 만난 사실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먼저 후보들과의 면담 내용을 확인한 후 공직자로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으면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시선관위는 “올 2월부터 최근까지 박 시장과 만난 후보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각종 현안을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과 면담한 민주당 후보는 신기남(강서갑), 정동영(강남을), 차영(양천갑), 전병헌(동작갑), 이용선(양천을), 천정배(송파을) 등 10여 명이다. 이들은 재건축 문제를 비롯해 지하철 1호선 지하화 공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주로 원론적인 얘기를 나눴을 뿐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선관위는 지난달 22일에도 총선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동영상 인사말을 보내 지지 발언을 한 박 시장에게 공문을 보내 주의를 준 바 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국가가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일하던 2009년 6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희망제작소의 후원 사업 등이 갑자기 무산된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며 “명백한 민간 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국정원이 국가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인터뷰가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더라도 악의적인 비판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기관의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는지는 국민의 감시 대상이므로 이런 감시와 비판 기능은 보장돼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박원순시장#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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