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지적장애 여성 수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노인들에 중형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4-02 08:03
2012년 4월 2일 08시 03분
입력
2012-04-01 12:26
2012년 4월 1일 12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한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노인 등에게 실형 등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지원장 송혜영)은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에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60) 씨에게 징역 6년, 전자발찌 부착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위모(78), 윤모(72)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과 함께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한 마을 성인 남성들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자신의 사무실, 승용차, 축사 등지에서 한마을에 사는 A(여·22) 씨를 유인,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퇴근길 고속도로 날벼락…비상 착륙하던 소형 비행기, 차량 들이받았다
‘순한 맛 이재명’ 정원오 구청장, “대통령과 닮은 점은 ‘일잘러’”
李, SK 투자자금 규제 완화 요청에 “금산분리 훼손않는 범위 내 대책 마련”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