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청탁’ 관련 전원 불기소 의견 검찰송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8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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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청탁은 한 것으로 판단"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 사건 관련 당사자들을 경찰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측이 시사인 주진우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지난 1월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나 전 의원과 남편 김 판사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김 판사와 주 기자 및 김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검사 등 핵심 관련자들이 출석을 거부했지만 지금까지의 수사만으로도 결론 도출에 지장이 없고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아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결과 박 검사와 김 판사의 진술서 및 나 전 의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판사와 나 전 의원의 경우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허위 내용의 논평 자료를 작성·배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주 기자의 경우 박 검사와 김 판사의 진술서 내용 및 발언의 전체적 취지로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250조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양측이 허위사실을 명백히 인지했다거나 뚜렷한 목적성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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