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주고 200차례 이상 돈받은 경찰 징역4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27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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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뇌물 혐의로 경찰공무원 A(42)씨에게 징역 4년, 벌금 9400여만원, 추징금 9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구대에서 오락실 풍속범죄 단속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단속정보 등을 제공하고 오락실 업주로부터 모두 234차례에 걸쳐 총 7840만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비슷한 시기에 같은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상품권을 8차례 받았으며, 단속정보를 은밀히 알려주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2년이 넘도록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단속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찰관 직무집행의 공정성,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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