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한 택시들이 ‘조직폭력’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제주공항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영업을 독점하는 조직을 만들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현직 두목 격인 김모 씨(55) 등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주동자 김 씨를 주축으로 ‘○○사람들’이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회원들은 다른 택시운전사가 영업을 못하도록 10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다. 제주자치경찰단 주차단속요원에게 골프채를 휘두르기도 했다.
공항 영업을 독점한 뒤 자신들과 거래관계를 맺은 관광지, 음식점, 기념품판매점 등으로만 손님을 안내해 수수료까지 챙겼다. 회원당 1년 수입은 4000만∼5000만 원 수준. 업소 수수료 가운데 일부는 공금으로 적립해 연간 5700만 원을 모았다. 이 돈은 조직원이 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되면 합의금과 벌금으로 썼다.
이들은 ‘회장 지시에 절대 복종한다’ ‘장거리 승차장에 다른 택시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행동강령을 만들고 지키지 않을 경우 탈퇴시켰다. 정기적인 체육대회와 단체여행 등을 통해 내부 결속까지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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