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 시위대에 경고 공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6일 03시 00분


박원순시장 취임 이후 처음… ‘무단시위 엄단’ 의지 표명
광장운영案도 개편하기로

15일 오후 대학생사람연대 등 대학생 단체를 비롯해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 집회 시위대가 서울광장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대학생 단체들은 1일부터 시위를 시작했고 노동자 단체는 10일 합류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15일 오후 대학생사람연대 등 대학생 단체를 비롯해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 집회 시위대가 서울광장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대학생 단체들은 1일부터 시위를 시작했고 노동자 단체는 10일 합류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 시위를 벌여온 시위대에 공문을 보내 사용 정지를 경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광장 시위에 관대했던 서울시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생사람연대 등 대학생 단체는 1일부터 ‘점령하라(Occupy)’ 시위를 시작했고 이어 10일부터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 집회 시위대가 합류했다. 시위대는 음주와 취사 등으로 서울광장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15일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한 ‘점령하라’ 시위대에는 지정장소 내에서 질서 유지를, 무단 사용 중인 쌍용차 시위대에는 집회용품 철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공문을 각각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시위대에 보냈다.

시가 지금까지와 달리 구두경고 대신 공문을 보낸 것은 앞으로는 시위대의 서울광장 점유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2009년부터 서울광장 집회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그동안 시민이 아니라 일부 시위대가 서울광장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시위대가 공문 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뾰족한 제재 방법은 없다는 것이 시의 고민이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질서 유지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광장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럴 경우 물리적 충돌이 예상돼 새로운 갈등을 빚을 수 있다. 변상금을 물리는 방법도 있지만 m³당 10원씩이라 실효성이 적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광장 집회를 심의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개편하는 등 실질적인 집회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15명인 위원 수를 9명으로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사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오형철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달 말 위원회가 구성되면 신고제의 부작용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7∼60일 이내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단체가 광장에서 50일 이상 장기 집회를 열 수 있다는 문제를 고치고, 준수사항을 강제하는 방안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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