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도 14일 곽 교육감이 5급 상당의 비서 2명을 추가로 채용한 것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점희 노조위원장은 “전체 직원 3000여 명 가운데 876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구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뒤 한국교총 감사 건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곽 교육감이 교사 15명을 시교육청에 파견한 것은 ‘행정지원 업무에 교사를 파견하지 말라’는 2010년 교과부 지침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또 교원 3명을 특채하면서 공고를 내지 않은 것은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은 4월부터 일부 교육청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회계 부정과 인사·조직 비리 등 지방 교육행정 전반을 감사할 예정이다.
교과부도 9월 서울시교육청의 조직, 인사 등 전반을 감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곽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특채 교원 3명에 대한 교과부의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날 대법원에 제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