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 인사전횡’ 내주 감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5일 03시 00분


감사원장 “일부 위법 소지”
교육청노조도 공익감사 청구

감사원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지적과 관련해 19일부터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4월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인사, 조직 비리에 대해서도 감사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도 9월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건 감사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적인 검토를 해보니 감사 필요성이 있다. 일부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곽 교육감이 파견교사의 근무기간을 연장하고 인원을 확대하며 △비서 등 교원 3명을 공립고에 특별 채용한 것이 인사권 남용이라며 6일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본보 2월 25일자 A12면 곽교육감, 공고도 안 내고 국보법 어겼던…
▶본보 2월 28일자 A12면 郭, 이번엔 전교조 교사 교육청 파견 연장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도 14일 곽 교육감이 5급 상당의 비서 2명을 추가로 채용한 것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점희 노조위원장은 “전체 직원 3000여 명 가운데 876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구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뒤 한국교총 감사 건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곽 교육감이 교사 15명을 시교육청에 파견한 것은 ‘행정지원 업무에 교사를 파견하지 말라’는 2010년 교과부 지침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또 교원 3명을 특채하면서 공고를 내지 않은 것은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감사원은 4월부터 일부 교육청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회계 부정과 인사·조직 비리 등 지방 교육행정 전반을 감사할 예정이다.

교과부도 9월 서울시교육청의 조직, 인사 등 전반을 감사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곽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특채 교원 3명에 대한 교과부의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날 대법원에 제소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