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해군기지 ‘구럼비 해안 발파’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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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보류 요청 거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제주도의 공사보류 요청을 정부가 거부한 가운데 경찰이 이른바 ‘구럼비 해안’에 대한 폭파 신청을 허가했다.

서귀포경찰서는 6일 해군기지 시공사가 신청한 ‘화약류 사용 허가신청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군은 7일 해안 폭파를 거쳐 본격적인 방파제 공사를 할 예정이다. 해군기지 건설예정지 동쪽인 1공구에서 8t의 화약을 발파하고 서쪽인 2공구에서 최대 35t을 발파한다. 사전작업으로 1공구지역에서 화약을 넣을 4.5m 깊이의 바위 구멍을 뚫는 천공작업을 이미 마쳤다.

구럼비 해안에 대한 폭파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구럼비 해안 폭파는 제주도민에 대한 모욕이며 서귀포시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15만 t 크루즈선의 입출항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공사 강행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상공회의소도 “시뮬레이션 재검증을 통해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의지를 재확인한 이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6개 중대 등 모두 510명을 추가 증원해 강정항과 해군기지 건설 현장 주변에 배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전의경 7개 중대 560여 명을 주변에 투입했다.

한편 정부는 제주도의 제주해군기지 공사보류 요청에 대해 “지난달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대로 공사를 추진할 것이며 공사의 정당한 진행을 방해하는 불법시위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면 중요한 국책사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국가 예산도 낭비된다”며 “공사 일시 보류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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