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유통업자가 수십억 금괴 챙겨 아프리카로 도주했다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6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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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금지금(금괴) 매매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대 금괴 등을 받아 도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허모(43)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종로 일대에서 8년여간 금 유통업을 해온 허 씨는 지난해 11월 귀금속업자 6명에게 금지금을 팔아주거나 사주겠다며 총 36억여원 상당의 금지금과 현금 등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허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허 씨는 이미 홍콩으로 출국, 영국을 경유해 아프리카 서부의 시에라리온으로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허 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허 씨가 현지법 위반으로 시에라리온 경찰에 구금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터폴에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해 지난 2일 인천공항에서 허 씨의 신병을 인도받았다.

경찰은 허 씨가 한국대사관도 없고 체류 중인 한인도 20여명 뿐인 시에라리온을 도피장소로 점찍고 계획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값이 계속 올라 계약금액과 실제가격에 차이가 생기면서 3년 전부터 '돌려막기'를 하게 됐다"며 "더 이상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외국으로 도망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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