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 결성해 불법 선거운동… 광주 구의원-통장 등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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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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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인단 대리등록 의혹… 박주선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전직 동장이 투신자살하면서 논란이 된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국민경선 선거인단 ‘대리등록’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사조직을 결성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 동구의회 남모 구의원(57·여)과 동구 모 여성회 계림1동 회장인 정모 씨(47·여), 통장 이모 씨(64)와 또 다른 이모 씨(60·여) 등 총 4명을 구속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손모 씨(66·여)와 조모 씨(51·여) 등 다른 통장 2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사조직 운영(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4명에게 각각 전달된 30만∼50만 원의 출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조장’으로 활동한 ‘비상대책추진위원회’가 적어도 수백만 원에 이르는 활동비를 지출한 만큼 그 자금의 출처를 중심으로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박주선 의원을 위해 활동해 온 만큼 대리모집 과정에서 박 의원 쪽에서 이들에게 돈이 흘러들어 갔는지를 보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비상대책추진위 조장 가운데 아직 사법처리가 안 된 부녀회장 등 5명에 대해서도 사조직 운영 혐의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에 대해 △전직 동장이 사조직 결성 운영을 주도하고 △동사무소 건물에 입주한 ‘꿈나무도서관’에서 발생한 사실 등에 기초해 ‘관권 선거’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지만 입증할 뚜렷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에 앞서 1월 19일 발생한 광주 동구 ‘동장상조회’ 모임과 관련해 경찰은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3일 소환 조사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일 오후 박 의원을 불러 동장 모임에서 동장 13명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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