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인단 대리등록 관련 광주 투신현장 있던 통장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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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안부는 광주 동구에서 발생한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대리등록 사건과 관련해 백모 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백 씨는 지난달 26일 광주선거관리위원회의 광주 동구 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현장 조사 도중 전직 동장 조모 씨(64)가 투신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백 씨는 사조직에 가담해 불법으로 민주통합당 경선인단 모집 등을 하고 경선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통장인 백 씨가 경선운동에 참여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조직의 결성 과정과 규모, 특정 후보와의 연관성 등을 밝혀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꿈나무도서관에서 확보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 씨의 명함, 의정보고서, 경선인단 모집수첩, 모바일 선거인단 선정 실적표 등 각종 자료를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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