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처분시효 12년까지 연장

  • 동아일보

공정위 개정법률안 통과
조사방해땐 형사처벌도

앞으로 물리력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처분시효가 최장 12년까지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5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처분시효를 ‘행위 종료 시부터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공정위가 뒤늦게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처분시효가 최장 12년까지 늘어나면서 그동안 조사기간이 길었던 국제카르텔사건이나 뒤늦게 인지해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내용을 철저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폭언이나 폭행, 현장진입 지연 저지 등 조사 방해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과태료(사업자 최대 2억 원, 임직원 최고 5000만 원) 부과규정만 있어 임직원이 자료를 은닉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사방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사업자단체가 개입된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사업자 간 담합과 마찬가지로 관련 매출액의 10%로 상향하고 기업결합 사후 신고를 사전 신고와 똑같이 30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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