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선당 종업원, 임신부 발로 안찼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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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종업원이 되레 차여”임신부 “업체-종업원에 사과”

‘천안 채선당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7일 인터넷에 올라온 글과는 달리 “임신부가 배를 차인 일이 없었다. 오히려 종업원이 배를 걷어차였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진위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퍼 날라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인터넷의 폐해가 또 한 번 도마에 오르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 50분 천안시 서북구의 채선당 불당동지점에서 임신부인 손님 유모 씨(33)와 종업원 홍모 씨(45·여) 사이에 발생한 폭행사건은 음식 주문 문제가 발단이 됐다. 시비가 붙자 유 씨가 식사 도중 돈을 내지 않은 채 식당 문을 나섰고 종업원이 뒤쫓아 나가 유 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유 씨가 임신 사실을 밝히면서 일어나 홍 씨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는 싸움이 벌어졌고 주인 황모 씨(37)는 말렸다.

추가 주문 과정에서 발생한 싸움은 누가 빌미를 제공했는지 주장이 크게 엇갈린다. 유 씨는 “‘아줌마’ 하고 크게 불러 주문했는데 홍 씨가 양념통과 고기 그릇을 내던지듯 식탁에 놓으면서 ‘벨로 부르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씨는 “음식을 갖다 주면서 벨로 불러 달랬더니 ‘식당이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고 쏘아붙였다”고 반박했다. 식당 문을 나서는 과정에 대해 유 씨는 홧김에 아무 생각 없이 나갔다고 했지만 홍 씨는 “식당이 불친절하니 돈은 네가 내”라고 유 씨가 자신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홍 씨가 사건 직후 “임신부에게 발로 차였다”며 증거물로 제출한 앞치마를 분석한 결과 유 씨의 족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씨는 “의도적으로 차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 씨는 이날과 다음 날 인터넷 카페와 트위터에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임신 사실을 알렸음에도 배를 발로 걷어차였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종업원은 ‘내가 오히려 배를 차였다’는 글을 올리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그 사이 채선당은 대표 명의로 공식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경위에 대해 유 씨는 “언니가 낙상으로 조기 출산한 경험이 있어 나에게도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충격 속에 임신부들이 공감할 것 같아 올렸다”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종업원 홍 씨와 업체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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