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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지법, 성추행 담임교사에 징역 5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2-27 16:56
2012년 2월 27일 16시 56분
입력
2012-02-27 16:46
2012년 2월 27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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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자신의 학급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A(6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를 5년간 공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들이 전반적으로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태도로 주된 부분에 대해 진술하고 있고 성추행을 견디다 못한 일부 피해 아동들이 부모에게 먼저 알려 이 사건이 공론화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의 나이가 어리고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모두 정확하게 재생해 진술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담임을 맡고 있던 인천시내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독서일지 검사를 받기 위해 교실 앞으로 나온 학생 B(8)양을 칭찬해준다며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지난해 4~7월 반 여학생 6명을 8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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