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교폭력 신고땐 최대 500만원

  • 동아일보

내달 전국 첫 시행

전남도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신고포상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사 주민 등이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조만간 포상 기준과 범위, 절차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신고자 신원과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하기로 했다.

장진규 도교육청 교육진흥과장은 “학교폭력은 절대 은폐할 수 없고 신고하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은폐되는 사례가 있어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보고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보완하겠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별도로 교육하는 공립 대안학교 4개를 설립하기로 했다. 다음 달 전남 곡성군에 대안학교인 한울고교가 먼저 문을 연다. 이 학교는 중퇴 위기에 놓인 가해 학생들에게 음악교육 프로그램 등 감성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게 한다. 공립 대안중학교 3곳도 2013년 전남 강진 등에서 개교할 예정이다.

무안=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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