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농성’ 김진숙 씨 징역 1년6개월-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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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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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16일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309일간 농성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51·여·사진)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행위로 파업 장기화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편을 야기했다”며 “군사보안·국가중요시설인 한진중공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등 법질서 경시와 법익 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고 농성 기간에 사회적 논의 끝에 이례적으로 정치권이 중재에 나선 점과 노사 합의로 회사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 씨는 “크레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범법 사실에만 초점을 맞춘 판결이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6일 오전 6시 영도조선소 안 높이 35m의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같은 해 11월 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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