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판사회의 4곳 외 추가 개최 법원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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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불거진 법관 근무평정 및 재임용 심사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17일 열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의 단독판사회의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각급법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들 법원 3곳과 수원지법을 제외하고는 판사회의 개최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거나 개최 일정을 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이와 관련해 글을 올리는 판사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등이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어떤 건의문을 내놓는지에 따라 다른 지방법원들의 움직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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