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삼다수 유통망 개선 조례 법원서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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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효력정지 받아들여
공개입찰 갈등 계속될듯

먹는 샘물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제주삼다수’의 유통망을 개선하려는 제주도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는 8일 제주삼다수 유통을 맡고 있는 ㈜농심이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2조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개발공사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유통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은 일반 입찰에 의한다’고 규정했고 부칙 2조에 ‘조례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먹는 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국내 판매 사업자로 본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삼다수의 유통 및 판매를 맡고 있는 농심과의 국내 판매권 협약이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2007년 체결한 이 협약은 농심이 개발공사와 합의한 물량을 모두 구매하면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할 수 있도록 됐다.

농심 측은 2008년 37만 t, 2009년 42만 t, 2010년 50만 t, 2011년 55만 t 등 개발공사와 합의한 물량을 모두 구매했다. 협약대로라면 올해도 농심이 판매권을 자동으로 확보하지만 지난해 12월 제주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농심이 독점하는 제주삼다수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농심 측은 “판매권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주삼다수 공급이 중단되면 금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칙 2조 효력정지뿐만 아니라 ‘먹는 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제주도는 이번 효력정지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순 제주삼다수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한다. 다만 먹는 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제주삼다수 유통 및 판매업체 입찰은 힘들어진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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