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전남 농민회 “비료값 16년 담합 제조사에 집단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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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료시장 전체 해당 금전적 피해 돌려받을 것”

비료 제조업체들이 10여 년 동안 비료값을 담합한 데 대해 농민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광주전남 농민회는 8일부터 화학비료 생산업체들의 비료 값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 청구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농민회는 참가 의사를 밝힌 농민들은 민사소송이 가능한 10년간 화학비료 구매서류 등을 제출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참가 안내문이나 서류는 지역 농협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이외에 전국 농민회도 비료값 담합에 대한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중앙회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물량과 가격 등을 담합한 화학비료 제조업체 13곳을 적발해 과징금 826억 원을 부과했다. 13개 업체의 국내 비료시장 점유율은 거의 100%로 사실상 비료시장의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농민회 측은 화학비료 제조업체들이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재심 절차를 밟고 있어 재심이 끝나는 3, 4월경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 박모 씨(53)는 “16년간 지속된 비료값 담합 관행으로 농민들만 큰 피해를 보았다”며 “피해 본 것을 돌려받기 위해 집단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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