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금융 등 16개업종 연장근로 못하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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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 축소案… 주 52시간 법정근로 지켜야

근로시간제에서 제외됐던 금융업과 우편업 등 16개 업종이 앞으로 주 52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운송업과 보건업 등 10개 업종은 근로시간 특례를 인정받지만 연장근로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안을 채택했다. 노사정위는 1961년 설정된 12개 특례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26개 업종으로 세분해 제외 업종을 정했다. 채택 안에 따르면 금융업과 소매업, 우편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등 16개 업종은 법 개정 후 즉각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운송업과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은 국민 불편 방지와 안전 등을 이유로 특례가 인정됐다.

노사정위는 공익위원안이 적용될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 근로자가 현재 400만 명에서 14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 채택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6월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특례서 제외된 16개 업종 ::


보관 및 창고업/자동차 및 부품판매업/도매 및 상품중개업/소매업/금융업/보험 및 연금업/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우편업/교육서비스업/연구개발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광고업/숙박업/음식점 및 주점업/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특례 유지된 10개 업종 ::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방송업/전기통신업/보건업/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사회복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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