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금감원 부국장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31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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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1일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금융감독원 부국장 검사역 김모(48)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7년 1월 토마토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씨를 상대로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토마토저축은행에서 검사 무마 대가 등으로 돈을 받고 검찰에 체포된 금감원 출신 간부는 김 씨가 두 번째다.

합수단은 앞서 이 은행에서 검사 무마 대가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전 금감원부국장 검사역 정모(52) 씨를 구속기소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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