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성회비 반환책임, 대학 아닌 기성회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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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례적 설명
대학이 주로 사용해와 논란

법원이 국공립대가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강제 징수해 온 기성회비를 반환할 책임은 대학이나 국가가 아닌 기성회에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기성회비 반환’ 판결과 관련해 “기성회비 반환 책임은 대학이 아니라 기성회 측에 있는 만큼 기성회비가 실제 반환될지는 각 기성회의 자금력에 달려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기성회의 자금 사정이 열악한 대학의 학생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제 기성회비를 주로 사용한 곳은 각 대학이라는 점에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법인화가 시행된 서울대의 경우 이미 기성회가 폐지되고 회계가 통합된 것도 문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성회를 넘어 각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대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법원이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부당 징수됐다’고 판결한 뒤 나온 대학생들의 첫 움직임이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2년 등록금 책정 규탄 및 대규모 기성회비 청구반환소송 향후 계획’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4일 전국 국공립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지금까지 부당하게 징수된 기성회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 운동을 대규모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기성회비반환청구운동본부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는 서울대생 150여 명이 참가했지만 앞으론 참가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추가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각 국공립대 학생회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성회비 소송을 주도한 법무법인 정평 하주희 변호사도 “이번 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만 반환을 청구했지만 지급 판결이 난 만큼 실제 낸 기성회비와 10만 원의 차액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공동 소송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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