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수 前 민주당 의원 구속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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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의 사면 청탁과 함께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박양수 전 민주당 의원(74)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박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27일 체포한 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전 의원은 2010년 7, 8월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의 친형에게서 “정 전 의원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박 전 의원의 집에서 40년간 보관해오던 병풍 3점을 정 전 의원 측에 팔아 그 값을 받았을 뿐 다른 대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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