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금’ 교사-공무원 224명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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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만∼50만 원 선고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전현직 교사와 공무원에게 무더기로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이후 추가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3부는 2005년부터 2010년 초까지 매달 5000∼1만 원씩 민노당에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224명에게 30일 벌금 30만∼50만 원을 선고했다. 후원금 액수가 적은 13명에게는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고 탈당 의사를 밝혔는데도 민노당이 임의로 계좌에서 당비를 인출해 간 1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이 정한 방법 외에 정치자금 기부를 일절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이 소액이고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민노당의 책임도 있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민노당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가입시기가 공소시효 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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