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소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다른 공장으로 무단 반출하다 적발된 ㈜무학에 최근 조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특혜성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수질 관련법에는 15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과징금 1800만 원 납부로 대체할 수 있다.
울주군은 무학 울산공장(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이 지난해 5월부터 12월 초까지 약 8개월간 소주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수 4488t을 허가 없이 경남 창원 2공장으로 옮긴 것을 적발했다. 울주군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폐수를 무단 반출만 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은 점 △다른 공장에서 폐수를 처리한 점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와 부산여성NGO총연합회,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착한 소비자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30일 “특혜성 처벌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무학은 2010년 5월 29일에도 폐수 50여 t을 인근 농로에 불법 폐기해 농경지 300m²(약 90평)를 오염시켰지만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1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며 “울주군이 상습 폐수배출업체에 또다시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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