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러진 화살, 사법테러 미화… 법치주의 향한 도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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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회원들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집을 찾아가 집단 항의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27일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내놓은 ‘최근 상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에서 “특정 사건(곽노현 사건)의 재판장을 목표로 한 집단적인 불만 표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행위는 헌법이 수호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 당사자가 재판장에게 가한 테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이런 사태는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궁테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영화는 기본적으로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사법테러를 미화하고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며 “사법부는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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