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훈처, 위암 장지연 서훈 취소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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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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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만 취소 가능”
‘강영석-김우현’이어 두번째

1905년 을사늑약을 통렬하게 비판한 사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쓴 위암 장지연 선생(1864∼1921·사진)의 독립유공자 서훈(敍勳)을 국가보훈처가 취소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0일 장 선생의 후손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05년 황성신문 주필이었던 장 선생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아, 원통한지고, 이천만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라며 일제 항거를 촉구한 대표적인 항일 언론인이다. 장 선생은 이 같은 공로로 1962년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돼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4월 19일 장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했다. 장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은 인정되지만 친일신문에 일제식민정책을 미화 장려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의 친일 행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서훈을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장 선생의 후손들은 보훈처의 서훈 취소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훈 취소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고 대통령만이 그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며 “보훈처가 장 선생의 서훈을 취소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장 선생의 서훈 취소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는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라고 판결했다.

헌법 80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훈법 7조도 “서훈 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돼 있으므로, 달리 특별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서훈의 취소 역시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독립유공자 강영석, 김우현 선생의 후손들이 “보훈처의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지난해 4월 보훈처로부터 서훈을 취소당한 독립유공자 19명 가운데 후손들이 소송을 내 보훈처의 서훈 취소가 잘못됐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첫 사례였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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