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공기업 간부면 아내는 9급 특채?…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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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자녀… 구청장 비서… 373곳 중 14곳서 22건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들에서 단체장의 측근을 경력직으로 선발하거나 자격 미달인 지자체 간부의 자녀를 직원으로 뽑는 등 채용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 12월 지자체 산하 공기업 373곳 중 채용 의혹이 제기된 기관 등 14곳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공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 A구 도시관리공단은 2008년 12월 구청장의 비서(별정 7급)를 일반직 4급으로 특채했다가 노동조합 등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임용을 철회했다. 경기도 B시의 시설관리공단은 2009년 2월 일반직 4급 경력직을 뽑으면서 84 대 1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전 국회의원의 수행비서인 별정 7급을 선발해 특혜 논란을 빚었다. 같은 해 4월에는 일반직 6급 경력직을 선발하면서 응시자격이 없는 B시청 국장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서울 C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지원팀장은 자신의 처를 공식절차 없이 9급 직원으로 특별 채용했다. 전남 D시의 도시공사는 기술직 3급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사장이 임의로 점수가 낮은 직원을 선발했다. 부산 E군의 도시관리공단은 2010년 5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전 군의원의 자녀를 일반직으로 특채했다. 계약직이나 인턴을 채용하면서 공고·접수 기간을 불과 3일로 정함으로써 경쟁률을 낮춰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지방공기업 2곳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이 사안들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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