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교육청, 사립재단 이사장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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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예산 교장과 논의없이 처리… 교원 불법 인사…

부산시교육청은 27일 학교 예산을 학교장이나 학교 관계자와 논의 없이 혼자 처리하고 교원 인사에도 개입한 모 사립재단 이사장 진모 씨(63)를 업무상 배임 및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진 이사장은 법인 산하 고교가 미술품 전시 계획이나 관련 예산이 없음에도 교내 도서관에 미술품을 전시하기로 결정한 뒤 2008년 2000만 원가량인 갤러리 전시용 미술품 계약, 납품, 교체 등을 학교 측과 상의하지 않고 처리했다. 또 학교 관계자에게 내용 설명이나 증빙서류 없이 미술품 중개업자에게 대금만 송금하도록 지시했다. 학교 측이 회계 규정에 맞는 서류 구비를 요청한 것도 무시했다.

지난해에는 영어 교사 1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지만 진 이사장과 당시 학교장 구두 합의만으로 1명을 더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 심사 평가기준도 없이 다른 지원자들을 임의로 탈락시켰다. 그러고도 교육청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냈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는 일정한 기준 없이 지원자들을 탈락시키고 면접에도 응시하지 않은 전년도 기간제 교사들을 채용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교원을 채용할 때 점수 조작이나 금품수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비위가 확인되면 임용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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