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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이혼한 남편의 유산, 임의처분은 무효”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12-26 10:01
2011년 12월 26일 10시 01분
입력
2011-12-26 06:46
2011년 12월 26일 0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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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재가한 생모가팔아넘긴 아버지의 상속 토지를 돌려달라며 정모(20)양 자매가 토지매입자 진모(67)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양의 생모인 고모(44)씨는 정모씨와 결혼해 정양 자매를 낳았으나 1998년 양육권을 포기한 채 협의이혼했고 2002년 재혼해 다시 세 자녀를 뒀다.
2007년 정씨가 사고로 사망하면서 정양 등에게 토지를 남겼는데, 정양 자매를 돌보지 않던 고씨가 법정대리인임을 내세워 토지를 1억여원에 처분해 재혼한 남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에 정양 자매는 고향 사람인 진씨가 저간의 사정을 알면서도 토지를 헐값에 사들였다며 무효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진씨가 정양 생모의 배임적 행위를 알 수 있음에도 토지를 매입해 무효라며 정양 자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친권자(생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라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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