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단어 ‘가카’와 엿 먹인다는 뜻을 강조한 ‘빅엿’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41·사법시험 39회)는 23일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앞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단어는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가카의 빅엿’ 표현이 담긴 글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정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글이었는데 이를 재미있게 표현하다 보니 그간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던 대통령 풍자 캐럴 가사를 인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 판사는 “이번 논란은 SNS 공간을 침범해 왜곡 보도한 특정 언론이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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