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치참여 결의 무효” 산하 노조연맹이 가처분 신청

  • 동아일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조연맹들이 한국노총의 정치참여를 결정한 임시대의원대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23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27개 연맹 가운데 전국항운노조연맹(항운노련), 자동차노련, 택시노련, 건설노조 등 10여 개 노조연맹 위원장과 일부 지역본부의장들은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무효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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