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북]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증가… 대전 176명-충남 568명-충북 231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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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는 13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인터넷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각각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가 3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37명(체납액 111억8000만 원)이 공개됐으나 올해는 176명(121억4000만 원)으로 인원수는 139명, 액수는 9억6000만 원이 증가했다. 176명 명단은 시청 홈페이지(www.daejeon.go.kr)와 시 공보에 공개됐다.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명단공개 기준금액이 1억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체납한 법인은 서구 A부동산업체로 4억6000만 원이었으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서구에 주소를 둔 B 씨(55)로 취득세 3억30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충남도는 지난해(116명)와 비교해 452명 증가한 568명이고, 체납액도 359억8800만 원에서 211억 원 증가한 570억8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법인으로는 천안시 소재 한 유흥주점이 취득세 15억 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으로는 공주시 김모 씨가 종합토지세 4억 원을 내지 않았다.

충북도도 지난해 36명에 비해 6배가량 늘어난 231명이 공개됐다. 체납액은 121억9800만 원에서 257억6600만 원으로 135억6800만 원 증가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청주시 상당구 권모 씨로 재산세 6억90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으로는 청주시 흥덕구 한 오피스텔 법인이 취득세 8억7300만 원을 안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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