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대형건물 실내 20도 안지키면 15일부터 과태료 3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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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서울시내 백화점과 호텔 대형마트 대형빌딩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물의 실내 평균온도가 20도를 넘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오후 5∼7시에 네온사인 간판이나 조명의 사용이 전면 금지돼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25개 자치구와 함께 이 같은 ‘겨울철 에너지 낭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식경제부가 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으로 정하고 대형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및 네온사인 간판 금지 등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내에 있는 계약전력 100kW 이상 전력 다소비 건물 1만3372곳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 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 212곳은 실내평균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18도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14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대상 건물과 시설에 안내문 등을 보내 계도활동을 벌인 뒤 15일부터 자치구 및 시민단체와 연계해 합동점검 및 단속할 계획이다. 아파트 병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군사시설 등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재홍 기자 nov@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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