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민자터널 적자보전금 인천시의회, 80% 삭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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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린 통행량 혈세로 메워
市는 최소운임보장 인하 추진… 운영사와 법적 분쟁 가능성

인천시가 민자터널에 대한 ‘최소운임 보장액’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민자터널 적자 보전금을 대폭 삭감해 주목된다.

▶본보 11월 29일자 A18면 인천시 “민자터널 운임보장액 인하 추진”

시의회는 시 건설교통국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 등 인천지역 민자터널 적자 보전금 예산 요구액 132억2500만 원 중 80%가량을 삭감해 27억8500만 원만 반영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결정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통과되면 두 터널에 대한 시의 재정 지원은 대폭 줄어든다.

이는 터널 개통 이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민자터널에 세금을 더 쏟아 부을 경우 시 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02년 개통된 문학터널엔 지난해까지 489억2030만 원이 적자 보전금으로 지원됐다. 이 밖에도 시는 2004년 개통한 원적산터널에 370억9000만 원, 2005년 개통한 만월산터널에 394억400만 원 등 총 1254억1900만 원의 예산을 적자 보전금으로 지원해줬다.

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매년 수십억 원대의 적자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터널 개통 전 민간 사업자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 때문이다. 예상 통행량에 미치지 못할 때 적자분을 보전해준다며 민간 투자를 유도했지만 개통 이후 실제 통행량이 예상치의 30∼60%에 그치다 보니 시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이들 민자터널 운영사에 지원하는 적자 보전금을 대폭 줄여 지급할 경우 송사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시가 이들 민자터널 운영사와 맺은 협약에 따르면 사업자가 보전금을 요청할 경우 90일 내에 시가 보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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