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5항)
과연 이 조항에서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날은 선거일 당일일까, 그 다음 날일까. 공소시효 계산법 차이로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9월 목포수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 씨(79)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선거일 후’라는 것이 선거 당일을 포함하는 것인지, 선거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인지였다. 선거는 지난해 9월 15일 치러졌다. 검사는 올해 3월 15일 오후 7시경 공소를 제기했다.
10월 4일 나온 1심 선고에서는 공소시효에 선거 당일을 포함시켰다. 1심은 “9월 15일 0시부터 계산하면 3월 15일 0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는데 공소는 그 이후에 제기됐다”며 혐의를 따질 것도 없이 피고인들에게 면소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공소시효는 선거일 다음 날 0시를 기점으로 잡아 계산하는 것이 맞다”며 “공소시효는 3월 16일 0시에 완성되므로 공소는 그 전에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1, 2심 재판부의 엇갈린 판결은 ‘선거일 후’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일 후’를 선거 다음 날 0시부터라고 해석하면 선거 당일과 선거 다음 날 저지른 범죄의 공소시효가 같아지는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만약 선거일 당일을 공소시효의 기산일로 해석한다면 같은 법률 조항에서 똑같이 ‘선거일 후’라고 한 표현을 두고 전자는 선거일 당일부터가 되고, 괄호 안에 있는 후자는 선거일 다음 날부터로 달리 해석이 돼 모순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도 선거일 전에 일어난 선거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선거범죄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두고 선거 당일을 포함하느냐는 것이 쟁점이 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선거법 공소시효 해석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대법원의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피고인 박 씨 등은 이달 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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