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종대왕-이순신 동상도 광고모델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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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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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촬영땐 저작권료
개인 기념사진은 상관없어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왼쪽)과 이순신 장군 동상. 동아일보DB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왼쪽)과 이순신 장군 동상. 동아일보DB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 저작권 사용료를 사회복지와 호국 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

시는 두 동상의 저작권 관리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에 신탁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촬영이나 판매용 작품사진 촬영에 두 동상을 이용하려면 KDB와 상담하고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인적인 기념 촬영은 제한이 없다.

시는 KDB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은 당초 원저작권자들의 의사대로 기부하기로 했다. 시는 5월 동상의 원 저작권자인 조각가 김영원 씨(세종대왕 동상)와 조각가 김세중 씨의 부인 김남조 시인(이순신 장군 동상)과 저작재산권 무상양도·양수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아직까지 공공저작권 관리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아 저작물 관리와 활용이 어렵고 이용료 징수기준이 없어 신탁관리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시가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저작물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상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관광상품 연계 등을 위해 시에서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활용해 캐릭터 상품을 만들거나 각색 변형해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만든 창작물을 말한다. 이제원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단장은 “신탁 관리를 통해 두 동상의 저작재산권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일반 시민과 기업들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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