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또…“한미 FTA 주권, 나라 판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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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과 관련해 '소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창원지법 이정렬(42·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는 2일 "한미 FTA로 우리나라 사법 주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른바 ISD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 주권인 사법권을 대한민국 법원이 아닌 외국 중재기관에 넘기는 것은, 주권을 판, 나라를 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 부장판사는 "미국 투자자가 협정 위반을 이유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때 당연히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가져야 하지만 엉뚱하게 제3의 중재기구에 관할권이 있다"고 말했다.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해서도 "토론과 소통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민주주의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오히려 유린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법을 하는 판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나 화가 났었다"고 지적했다.

인천지법 최은배(45·22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촉발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논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나 윤리위원회가 아닌 법관들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김하늘(43·22기)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안을 제안한데 대해서는 "벌써 116명이 동의했다"며 "사법주권 박탈 여부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은 특정 정파의 편을 들지 말라는 것이고 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ISD 문제는 법률가인 판사들에게는 본연의 업무"라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최근 최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등 소신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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