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첫 절차 마무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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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441명 이상 서명 받아
경남본부, 내달초 명부 제출

체벌과 폭언 금지, 두발 자유화를 담은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주민 발의로 제정하기 위한 첫 절차가 마무리됐다.

경남교육연대 등 1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서명을 마감한 26일까지 주민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남 전체 유권자 1%인 2만5441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본부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등을 틀리게 적어 무효가 많았던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 사례를 참작해 충족 요건보다 훨씬 많은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자 주민발의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올 5월 27일부터 경남 18개 시군에서 청구인 확보를 시작했다. 주민발의로 조례 제정을 요구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6개월 동안 만 19세 이상 도민 1%가 자필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날짜를 적고 청구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경남본부는 청구인 명부의 분류와 정리를 마친 뒤 다음 달 초 경남도교육청에 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명부가 제출되면 경남도교육감은 경남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는 생각을 이미 밝혔고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는 교사들을 위한 ‘교권신장조례’도 필요하다는 태도여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학생 선택과목과 보충학습 등에 대한 의사결정권, 학생 자치와 신체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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