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인터넷쇼핑몰 주민번호 보관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직장인 김모 씨(28·여)는 최근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촉 e메일을 받고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일주일 전 회원 탈퇴를 했는데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판촉에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회원 탈퇴를 했는데도 내 개인정보가 남아 있다는 사실에 찜찜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쇼핑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이트는 회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등을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다음 등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조사해 개인정보와 관련한 62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 온라인 사업자의 대부분은 약관에 실명인증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옥션과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신세계몰, 롯데닷컴, 홈플러스 등 7개 인터넷 쇼핑몰은 상품을 구입한 적이 없는 회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번호를 요구해 이를 보관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인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보관하거나 신용카드번호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G마켓, 옥션은 실명인증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을 예정이며 나머지 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하지 않을 계획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