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인화학교 법인허가 취소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3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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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허가 취소 또는 재산 증여 방침 수용 '고민'…금주 중 결론

광주시는 장애학생 성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 법인이 법인을 해체하고 재산을 종교단체에 증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오는 14일로 예정된 법인 허가 취소를 연기했다.

광주시의회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은 13일 "광주시와 시의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인화학교 대책위원회 회의를 오늘 오후 개최한 결과, 해당 법인이 재산 증여 의사를 밝힌 만큼, 오는 14일로 예정된 법인 허가 취소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대책위원들 대부분이 인화학교 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가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광주시는 금중 중 대책회의를 다시 소집해 법인 허가 취소와 재산 증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인 허가 취소를 하면 법인의 재산은 증여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법인이 자진 해체하고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것은 그간 광주시 등의 강력한 행정드라이브에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과 함께 그동안 국민의 세금과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된 법인이 수많은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놓고 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애초 계획대로 법인 허가를 취소할지, 재산 증여 방침을 수용할지 고민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계획대로 법인 허가를 취소할 경우 법인의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도 커 법적으로 법인을 해체하기까지는 1~2년 가량이 소요되는 등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인화학교의 법인 우석은 지난 11일 "법인은 인화학교의 감독자로서 제대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여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당법인의 재산 일체를 사회복지법인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고 자체 해산한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천주교 광주 대교구의 한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여론에 비춰 수습 과정도 필요하고 지역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해 진정성만 있다면 우석의 제안을 받아들여도 되겠다고 판단했다"며 법인의 증여 의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강제 해체 절차를 당하는 재단이 스스로 법인 거취를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법인은 행정조치(허가 취소)를 받아들이고 이후 지방정부에서 법인을 관리하게 하면 될 것"이라고 법인 자진 해체와 재산 증여를 반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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