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농성’ 309일만에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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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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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씨 병원서 검진후 체포… 한진重 분규 타결

크레인에서 309일간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이 10일 오후 농성을 풀고 내려와 인사하고 있다. 부산=최재호 기자 choijh92@donga.com
크레인에서 309일간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이 10일 오후 농성을 풀고 내려와 인사하고 있다. 부산=최재호 기자 choijh92@donga.com
한진중공업 노사 분규가 10일 완전 타결됐다. 지난해 12월 20일 노조가 정리해고에 맞서 총파업을 시작한 지 325일 만이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이날 정리해고 철회 합의안에 서명했다. 앞서 노조는 오후 2시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이 없자 투표 없이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합의안은 △정리해고자 94명 1년 내 재고용 및 1인당 생계비 2000만 원 지급 △노사 형사 고소·고발 및 진정 사건 취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최소화 등을 담고 있다.

합의안이 가결되자 올 1월 6일부터 309일째 조선소 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던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도 농성을 풀었다. 노조원의 환영 속에 이날 오후 3시 20분 크레인에서 내려온 김 위원은 밝은 표정으로 “여러분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309일간 고공 농성은 국내와 외국에서도 유례가 없다. 하지만 김 위원은 법원의 퇴거명령을 어기고 농성을 벌여 1월 17일부터 이날까지 하루 100만 원씩 계산해 한진중공업에 이행 강제금 2억9800만 원을 내야 한다. 경찰은 김 위원을 동아대병원으로 이송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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